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수시공고안(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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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4-27
- 조회수 1827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에 따라
2018년도 1~2분기(2018.1.1.~ 2018.2.15. 접수분)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수시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우리원(의약품심사조정과) 이메일(drugapproval@korea.kr)로 2018.5.8.(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공고를 위하여 의견조회 대상 목록의 의약품에 한정하여 의견 제출 바람
※ 의견제출 시에는 제출업체의 명칭, 주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붙임 :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의견조회 목록. 끝.
2018년도 1~2분기(2018.1.1.~ 2018.2.15. 접수분)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수시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우리원(의약품심사조정과) 이메일(drugapproval@korea.kr)로 2018.5.8.(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공고를 위하여 의견조회 대상 목록의 의약품에 한정하여 의견 제출 바람
※ 의견제출 시에는 제출업체의 명칭, 주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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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심사조정과
담당자 신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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