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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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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4-19
  • 조회수 2499
2018년 4월 18일 현재 국내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의 마비성패류독소 발생현황을 알려드립니다(국립수산과학원 제공).

※ 패류채취 금지해역(붙임 참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 거제시 사등리 ∼ 대곡리 연안, 능포 ∼ 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 창원시 진해구 명동 ∼ 마산합포구 구복리 ∼ 송도에 이르는 연안
- 고성군 외산리 ∼ 내산리 ∼ 당동에 이르는 연안
- 고성군 두포리(포교) ∼ 동화리에 이르는 연안
- 통영시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 ∼ 신전리 연안
- 통영시 한산면 창좌리 및 추봉리(외곽) 연안
- 통영시 사량도 진촌 ∼ 내지 ∼ 수우도에 이르는 연안
- 남해군 장포 ∼ 미조 연안
-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 ∼ 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 연안 주요 양식장 및 주변해역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현황

○ 기준치 초과발생해역
- 굴 : 경남 고성군 두포리 및 춘암리, 통영시 심화리(0.81~4.30mg/kg)

○ 기준치 미만 발생해역
- 담치류 : 부산시 감천(0.51mg/kg)
- 굴 : 경남 만해군 설천면 문항(0.65mg/kg)
- 피조개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심리(0.4mg/kg)
- 개조개 : 경남 거제시 실전리 및 통영시 돈지리 (0.41∼0.62mg/kg)

※ 마비성 패독 기준 : 0.8 mg/kg 이하


□ 당부사항
○ 지자체 및 어업인 단체에서는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하여 어업인 등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를 강화
○ 낚시꾼, 관광객은 패류 채취 금지해역에서 담치류 등 이매패류 뿐만 아니라 소라, 고둥, 전복, 멍게, 미더덕 등을 채취 금지


□ 안내사항
○ 패류독소 발생현황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모바일(m.mfds.go.kr)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 패류독소 속보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패류독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043-719-3254,3250)와
국립수산과학원(051-720-2641~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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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남부일원(4.18).jpg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고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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