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신설 안내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18-04-13
- 조회수 765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의 시험검사기관 종류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신설됨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번위, 지정요건 등 관련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 '18.4.19.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번위, 지정요건 등 관련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 '18.4.19.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18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