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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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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4-13
  • 조회수 765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의 시험검사기관 종류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신설됨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번위, 지정요건 등 관련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 '18.4.19.

첨부파일
  •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신설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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