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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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2-28
- 조회수 3023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라
2018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를 붙임과 같이 예시합니다.
2018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를 붙임과 같이 예시합니다.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륜경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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