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공지(4.1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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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1-30
- 조회수 10074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관련, '17. 5. 19.부로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점을
붙임과 같이 공지 합니다.
붙임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1부. 끝.
붙임과 같이 공지 합니다.
붙임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1부. 끝.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이은실
전화 043-71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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