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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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12-29
- 조회수 10671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10조(공시)와 관련됩니다.
2.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
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원지추출분말, 황기추출물등복합물
** 재평가 결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사항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변경 이후에 해당 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완이 있는 원료는 인정받은 사항은 유지하되, 해당 업체에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며, 추후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
2.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보고서. 끝.
2.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
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원지추출분말, 황기추출물등복합물
** 재평가 결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사항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변경 이후에 해당 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완이 있는 원료는 인정받은 사항은 유지하되, 해당 업체에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며, 추후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
2.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보고서. 끝.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륜경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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