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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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12-29
- 조회수 5855
◦ 약사법 제50조의11에 따라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이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이태진 교수)
부서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담당자 김현지
전화 043-71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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