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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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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5-01
  • 조회수 1826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192호

식품위생법 제70조의8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 제3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지정기관 : 식품안전정보원
2. 지정기간 : 2017. 5. 1. ~ 2019. 12. 31
3. 대 표 자 : 곽 노 성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보령빌딩 5층
5. 사업내용: 『식품위생법』제70조의8 제1항 각 호의 사업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첨부파일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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