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예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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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02-08
- 조회수 3307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라 2017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를 붙임과 같이 예시합니다.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륜경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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