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른 품목허가 가능업체 선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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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01-06
- 조회수 2600
1. 관련 : 마약정책과-18657(‘14.12.17)호 및 -20750(’16.12.09)호
2. 「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라, 펜타닐 설하정[앱스트랄설하정1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등 4품목, 한국메나리니(주)] 제네릭 품목허가 가능업체를 붙임과 같이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펜타닐 설하정 제네릭 품목허가 가능업체 1부. 끝.
2. 「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라, 펜타닐 설하정[앱스트랄설하정1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등 4품목, 한국메나리니(주)] 제네릭 품목허가 가능업체를 붙임과 같이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펜타닐 설하정 제네릭 품목허가 가능업체 1부. 끝.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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