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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신약 등 허가심사단계 공식 민원회의 절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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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6-30
  • 조회수 2276
ㅇ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민원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허가심사단계에서 공식적인 민원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식민원회의 개요
- 대상 :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의 신약 및 신규 허가신청 민원
- 회의 유형
(D80 민원회의) 제출자료 검토의견, 보완사항, 자문회의 개최 여부 등 설명
(D100 민원회의) 주요 허가사항(안) 및 허가조건 등 논의
- 방법 : 대면 또는 화상회의

ㅇ 허가심사단계 공식민원회의는 7월1일 접수된 민원부터 시행
첨부파일
  • 바이오신약 등 허가심사단계 공식민원회의 알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생물제제과

담당자 진미령

전화 043-71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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