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및 지정절차 안내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16-06-27
- 조회수 2046
안녕하세요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입니다.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전면의무화 시행('16.7.29)에 앞서,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완화 관련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284호, 16.6.15) 반영한 품질책임자 의무지정제도 및 지정절차를 공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전면의무화 시행('16.7.29)에 앞서,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완화 관련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284호, 16.6.15) 반영한 품질책임자 의무지정제도 및 지정절차를 공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진유미
전화 043-230-046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