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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및 지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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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6-27
  • 조회수 2046
안녕하세요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입니다.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전면의무화 시행('16.7.29)에 앞서,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완화 관련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284호, 16.6.15) 반영한 품질책임자 의무지정제도 및 지정절차를 공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지정제도_및_지정절차_홈페이지 공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진유미

전화 043-230-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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