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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등 수입업 (변경)신고 민원안내서」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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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5-10
  • 조회수 2299
1. 약사법 개정(2015. 1. 28.)에 따라, 의약품 등(의약품,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제가 2015년 9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 우리 청에서는 업무의 정확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이해력에 도움을 드리고자 붙임과 같이「의약품등 수입업(변경)신고 민원안내서」를 마련하였으니,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등 수입업 (변경)신고 절차 민원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최종열

전화 022110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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