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타르타르산염 단일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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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6-03-08
- 조회수 1669
1. 우리 처에서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15개 업체 16개 품목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통일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동 통일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2016.03.21(월)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협회(단체)에서는 귀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동 사항을 통지하여 변경지시 대상품목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검토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졸피뎀타르타르산염 단일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관련 의견조회 공문 1부.
2. 졸피뎀타르타르산염 단일제 허가사항 통일조정(안) 및 변경대비표 1부.
3. 졸피뎀타르타르산염 단일제 품목 및 업체현황 1부. 끝.
2. 동 통일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2016.03.21(월)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협회(단체)에서는 귀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동 사항을 통지하여 변경지시 대상품목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검토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졸피뎀타르타르산염 단일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관련 의견조회 공문 1부.
2. 졸피뎀타르타르산염 단일제 허가사항 통일조정(안) 및 변경대비표 1부.
3. 졸피뎀타르타르산염 단일제 품목 및 업체현황 1부. 끝.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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