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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허가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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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10-27
  • 조회수 2114
1. 마약정책과-18657호(‘14.12.17)와 관련됩니다.

2. 위 대호로 공지한 바 있는「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라, 옥시코돈 주사제[옥시넘주사10mg/ml(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제네릭 품목의 신규 품목허가 신청을 문의해 옴에 따라, 동 품목허가를 원하는 희망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허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3. 옥시코돈 주사제 제네릭 품목의 허가를 원하는 업체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사항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15. 11. 20(금)까지 우리 처 마약정책과(이메일 narcotics@korea.kr, 조안나 심사관 043-719-281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른 허가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업체를 결정하여 발표해 드릴 예정이며, 허가업체 결정 후 6개월 이내 허가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허가신청자격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료용 마약 허가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제출 안내 공문 1부.
2. 품목허가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 의료용 마약 허가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제출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품목허가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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