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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른 품목허가 가능업체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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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10-02
  • 조회수 1763
1. 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라, 레미펜타닐 주사제(울티바주1밀리그람 등 3품목,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제네릭 품목허가 가능업체 공지(‘15.4.1)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재공지합니다.

2. 현재 제조 1품목, 수입 1품목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자 순으로 기회가 부여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레미펜타닐 주사제 품목허가업체 공지
첨부파일
  • 레미펜타닐 주사제 품목허가업체 공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안나

전화 043-71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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