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른 품목허가 가능업체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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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5-10-02
- 조회수 1763
1. 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라, 레미펜타닐 주사제(울티바주1밀리그람 등 3품목,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제네릭 품목허가 가능업체 공지(‘15.4.1)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재공지합니다.
2. 현재 제조 1품목, 수입 1품목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자 순으로 기회가 부여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레미펜타닐 주사제 품목허가업체 공지
2. 현재 제조 1품목, 수입 1품목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자 순으로 기회가 부여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레미펜타닐 주사제 품목허가업체 공지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안나
전화 043-71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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