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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노컷뉴스 '식약처, 4년전 백수오 재배농가 이엽우피소 한약재 인정 요청 반려'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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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5-14
  • 조회수 5627
노컷뉴스가 ’15.5.14. 보도한 『식약처, 4년전 백수오 재배농가 이엽우피소 한약재 인정 요청 반려』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05년 이엽우피소를 한약재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한약재로서 효능 효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증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약재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약재는 치료 등 효능 효과를 위해 복용을 하는 것으로 효능 효과가 확인되어야 하며, 기사가 언급한 문서도 식약처의 공식 의견이 담긴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 따라서 “ ‘소비자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엽우피소 약재 인정을 거부한 식약처“는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식약처는 다른 나라에서 식경험이 있다하더라도 명확한 독성자료가 확인되면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석청, 센나는 그간의 연구 결과 등을 통해 부작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 석청 중 네팔산 석청은 심혈관 독소인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이 함유되어 우리나라에서 이를 먹고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여 ‘07년 12월부터 금지한 것이며, 그 외 지역의 석청은 그레이아노톡신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유통이 가능합니다.
- 또한 센나는 의약품(변비치료제) 원료인 센노사이드(Sennoside)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많은 연구에서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있음이 확인되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09년 5월부터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석청, 센나 등 동남아 국가에서 식용으로 허용한 작물을 식약처는 불허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 아울러, 중국 난징 의과대학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근거는 영양불균형을 고려할 때 사료 내 최대 투여용량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기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 OECD 가이드라인 407조23항은 ‘만약 시험물질을 사료 내에 배합하여 투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영양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난징대학의 연구에서는 사료 조성 등 영양 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난징대학의 동물실험 연구 결과로 이엽우피소가 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첨부파일
  • 5.14 한약정책과(해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식품기준과/독성연구과

담당자 황순이/이강봉/정승태

전화 043-719-3353/241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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