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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노컷뉴스 '식약처장 바뀌자 이엽우피소도 위해→ 무해'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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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5-13
  • 조회수 7003
노컷뉴스가 ’15.5.13. 보도한 『식약처장 바뀌자 이엽우피소도 위해 → 무해』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년 12월 10일 「혼합음료를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적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 해당 보도자료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한 업체와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한 판매업체를 각각 적발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보도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위해하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엽우피소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또한,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혐의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식품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 동일한 허위・과대광고를 한 판매업체 대표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 식약처는 이엽우피소에 대하여 국내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식경험의 부재,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식품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또한 중국과 대만정부가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이엽우피소의 독성자료 부재,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 따라서 “이엽우피소를 ‘위해’ 식품으로 봤던 식약처가 불과 5개월 만에 입장을 바꾸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5.13 위해사범중앙조사단(해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담당자 유명종

전화 02-2640-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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