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창구 운영 개요
<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신고센터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아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접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신고내용에 이전·이후 판매가격 명시 필요)
○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아울러 원활한 접수·처리를 위해 신고시에는 신고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및 신고내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증명자료 등)을 가능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처리 대상 이외의 신고사항이나, 신고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신고내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증명자료 등)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고내용에 대한 결과는 문자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 답글로 회신해 드립니다.
안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하여 욕설, 비방, 광고, 허위사실 유포, 동일 내용 반복 게재, 특정인의 개인정보 공개 등 본 코너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 사용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삭제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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