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자료실

화장품 원료성분 한글 기재표시방법 알림
  • 등록일 2008-07-23
  • 조회수 13978

1. 귀 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 10. 18.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한글로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3. 화장품 제조·수입업소에서 화장품법령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후 이의 명칭을 한글로 기재·표시할 경우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 협회 회원사(비회원사 포함)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화장품 관련 고시에 수재된 원료의 경우 동 고시에 따른 한글 명칭 기재·표시


나. 상기 화장품 관련 고시에 수재되지 아니한 원료의 경우 (사)대한화장품협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소재)의 「화장품 성분 사전」에 따른 한글 명칭 기재·표시


다. 가 및 나에 수재되지 아니한 원료의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호에 따라 한글 일반명을 우선 기재·표시하되, 제조·수입사와 (사)대한화장품협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화장품 성분 사전」에 해당 원료의 한글명칭이 조속히 수재될 수 있도록 조치. 끝.

첨부파일
  • 화장품 원료성분 한글 기재표시방법 알림(의약품안전정책과-4719, 2008.7.23.).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유대규

전화 02-315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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