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코페롤아세테이트 관련 질문답변(배합한도/사용기한표시)
- 등록일 2008-05-16
- 조회수 13899
최근 토코페롤아세테이트 관련 질문이 많아 "2007년 자주묻는 질문집"에 수재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법 제10조에 의하여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는 제조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만, 다음 각호의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분을 0.5%이하 함유하는 품목으로서 제품명칭의 일부에 해당 성분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아스코르빈산(비타민C)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
2. 과산화화합물을 함유하는 품목
3. 효소를 함유하는 품목
4. 토코페롤(비타민E)를 함유하는 품목
5. 레티놀(비타민A)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
▣ 이 경우 토코페롤아세테이트를 함유하는 경우 사용기한 표시대상 성분은 아닙니다만, 동 성분은 배합한도가 지정된 성분으로 토코페롤로서 20%까지 배합할 수 있으며,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그 성분의 명칭을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유대규
전화 315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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