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자료실

화장품전성분표시지침중"표시생략(기타성분)"조항관련
  • 등록일 2008-02-01
  • 조회수 13866

귀하께서 2008.1.23. 우리청에 제출하신 “화장품 전성분표시”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약 : 「화장품 전성분 표시지침」에 따르면 “표시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성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 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타 성분’으로 기재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떠한 양식으로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지


나. 회신내용


○ 우리청이 2007.6월 발표한「화장품 전성분 표시지침」은 업계 자율로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이었으나, 2007.10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에 대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08.10.1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표시예외성분, 표시방법 등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개정 추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첨부파일
  • 화장품전성분표시 예외 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유대규

전화 315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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