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자료실

'화장품전성분표시지침'알림
  • 등록일 2007-07-03
  • 조회수 17923

화장품 선택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부작용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제도 도입에 앞서 전성분 표시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화장품 제조․수입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함으로써 동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대처하고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붙임과 같이 ‘화장품 전성분 표시지침’을 마련하고 화장품 제조․수입업소에서 화장품 표시기재시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 전성분 표시지침 최종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명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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