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자료실

화장품안전용기포장대상품목및기준
  • 등록일 2007-04-18
  • 조회수 11832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①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다만, 1회용 제품, 용기입구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에어로졸 등)제품은 제외한다.


1.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에나멜리무버 및 네일폴리시리무버


2.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화합물을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40℃ 기준) 이하인 비에멀젼 타입의 액상제품


3. 개별포장 당 메틸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상제품


②제1항에 따른 안전용기․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첨부파일)하는 바에 따른다.

첨부파일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재봉함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한혜진

전화 3156-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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