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자료실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는 존치.확대되어야
  • 등록일 2005-08-23
  • 조회수 5486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에 대한 의견 - 국내 기능성화장품의 수요가 증가되고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차에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도 완화및 폐지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어 소비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심히 우려가 된다. 더구나 4년여 밖에 시행되지 않은 심사제도 폐지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며 일부 업계가 사회적 책무성에 소홀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 종전에 소비자와 업계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고 경비가 과다 지출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가 완화된 적이 있기는 하나 소비자의 안전권과 건강권에 관한 제도는 소비자와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개정될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단체는 안전과 건강이 유보되는 제도 변화에 관해서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검사로 소비자를 향한 책임을 다할때만이 화장품 업계의 발전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동안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는 소비자와의 신뢰감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친것이 사실이다. 만일 이 제도가 완화되거나 폐지된다면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소비자가 받을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지금의 화장품 업계의 명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피해도 간과해서는 안되며 한발자욱 앞서 소비자를 위한 적극적인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따라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제도는 존치되어야 하며 오히려 철저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심사제도 적용대상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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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서울YWCA 소비자환경부

담당자 육순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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