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자료실

기능성화장품 제도는 존치가 바람직
  • 등록일 2005-08-22
  • 조회수 5129
기능성화장품 제도는 소비자들의 분명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수 유형의 화장품에 대해 정부가 심사 승인한다는 점에서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을 위해 유익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에 대해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선진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도인 것이다. 기능성화장품 제도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활성화되고 있어 많은 품목이 승인을 거쳤으며, 화장품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실정이다. 화장품 업계의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적지 않으며, 이를 개발하고, 시험분석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에 미친 영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사회 및 시장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다소 현실과 거리가 있는 문제점들도 지적되곤 하는데, 이는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폐지를 운운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국내의 경우 화장품 행정의 사후 관리 체계가 미약한 바,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 등의 담보는 사전 관리에 달려 있는 실정이므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고시 품목이 증가하고, 승인 품목이 급증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제품이 시장에 출하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선택의 곤란함이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한 국내 화장품 산업의 효자 고부가가치 부문으로서의 역할도 퇴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 심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사후에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또한 합리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이 같은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기능성화장품 제도 폐지는 불량 화장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연구개발 역량 발전 저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불가하다고 본다.
첨부파일

부서

담당자 김영걸 위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