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자료실

기능성화장품 제도
  • 등록일 2005-07-29
  • 조회수 7092
기능성화장품 제도는 화장품법 독립시 종전에 인정받지 못하던 주름개선, 미백효과의 제품과 자외선차단 제품 등 3가지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지정하여 효능,효과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식약청의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로서 지금까지 국내화장품산업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추구하여온 우수한 제도입니다. 또한, 시행된 지 4년 정도되었으나 소비자들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급속하게 성장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단계에 있는 본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시장의 혼란과 국내기업의 발전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능성화장품 제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부서 대한화장품협회

담당자 안정림 위원

전화 anjrim@kcia.or.kr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