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자료실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안내
  • 등록일 2017-06-27
  • 조회수 10051
1. 화장품법 제5조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6조에 따른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안내입니다.

- 보고시기 : 정기보고의 경우 매 반기 종료 후 한 달 이내
[예시] 1월 ~ 6월 수집정보 : 7월 내 보고
7월 ~ 12월 수집정보 : 다음 해 1월 내 보고
- 보고방법 :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http://ezdrug.mfds.go.kr → 보고마당 →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에서 보고
[붙임 : 사용자매뉴얼(신) 참조]
※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보고
첨부파일
  •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사용자 매뉴얼(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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