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자료실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고시 알림
  • 등록일 2016-03-23
  • 조회수 235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88호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05호, 2014.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평가방법”을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인정 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현지실사 평가 인정 취소 절차 등) ①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제조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라 재보완을 요청받은 제조판매업자가 재보완을 완료하도록 요청한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1조제8호의2에 따라 현지실사 평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 제조판매업자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현지실사 평가 인정이 취소된 제조판매업자는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1조제5호 본문에 따른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실사 평가 인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2 신설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의 사후관리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 인정취소 근거조항이 신설(‘15.4.2.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면제 인정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신청서·평가인정서 서식을 간소화 하기 위하여 서식에서 “생산제품 군” 삭제 및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안 제1조, 제7조의2 신설)
1) 배경, 필요성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 인정취소 근거조항이 신설(「화장품법 시행규칙」‘15.4.2.개정)되었으며, 품목허가제도가 없는 화장품 관리체계를 반영하여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신청서·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생산제품 군) 개정 필요
2) 개정 내용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 인정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신청서·평가인정서의 생산제품 군 삭제
3) 기대효과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인정 제도운영의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 및 면제인정 신청에 따른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 경감
첨부파일
  •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래석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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