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자료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03-22
  • 조회수 24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3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그간 화장품법령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법령상 적용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개별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 추세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요구에 따른 화장품의 포장 기재사항 규정(안 제19조제1항)
그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조‧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화장품의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당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함.
나. 판매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20조)
그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조‧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자도 화장품법상 판매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다. 혼합․판매의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
그 제조․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34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화장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3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입법예고 알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 양식_화장품법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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