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03-22
- 조회수 1539
1.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도모하고자 화장품의 실제 가격을 표시하는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는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89호, ‘16.3.14.)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4월 4일(월)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한 붙임 양식의 검토의견서를 우리 처(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 및 비회원사에게도 동 정보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일부 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2. 동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4월 4일(월)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한 붙임 양식의 검토의견서를 우리 처(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 및 비회원사에게도 동 정보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일부 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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