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컨슈머 톡톡 데일리(3.30)
  • 등록일 2017-03-31
  • 조회수 1055
<컨슈머 톡톡 데일리(3.30)>

물티슈, 기저귀! 이제 식약처에서 꼼꼼히 관리하겠습니다.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컵·숟가락·젓가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3월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를 식약처에서 담당하게 되는데요,

○ 이번에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이쑤시개, 면봉, 화장지, 1회용 기저귀·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행주·타월 등 17종입니다.

○ 식약처는 위생용품 종류별로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으로 인체에 직접 접하는 제품까지 안전관리가 강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현실에 맞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담당자 소통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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