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과일 및 채소쥬스류에 대한 HACCP regulation 공포
- 등록일 2001-01-22
- 조회수 17402
○ 미국 FDA는 2001년 1월 19일자로 과일 및 채소쥬스류 및
쥬스가공품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제품에 대한
HACCP규정을 공포하였음.
○ 본 규정은 대규모 업체일 경우 2002년 1월 22일, 중소규모의
업체일 경우 2003년 1월 21일, 그리고 최소규모의 업체일 경우
2004년 1월 20일자로 시행될 예정임.
○ 열처리과정을 거친 쥬스류의 경우 본 HACCP 규정 중
"미생물 위해요소에 관한 조건(microbial hazard requirements)"에
예외로 인정되며, 이미 만들어진 쥬스류를 단순 포장하는 시설과
소비자에게 직접 착즙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 규정상
예외로 인정됨.
★본 HACCP 규정의 원본은 http://vm.cfsan.fda.gov/~lrd/fr01119a.html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쥬스가공품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제품에 대한
HACCP규정을 공포하였음.
○ 본 규정은 대규모 업체일 경우 2002년 1월 22일, 중소규모의
업체일 경우 2003년 1월 21일, 그리고 최소규모의 업체일 경우
2004년 1월 20일자로 시행될 예정임.
○ 열처리과정을 거친 쥬스류의 경우 본 HACCP 규정 중
"미생물 위해요소에 관한 조건(microbial hazard requirements)"에
예외로 인정되며, 이미 만들어진 쥬스류를 단순 포장하는 시설과
소비자에게 직접 착즙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 규정상
예외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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