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GMP

냉동수산식품 HACCP적용업소 지정 및 유가공품 HACCP적용을 위한 식품별평가기준 확정 고시
  • 등록일 1999-10-04
  • 조회수 23191
<주요내용> ○ 냉동수산식품 HACCP적용업소 지정 : '98. 5. 22 - 부산광역시소재 "강동냉동(주)" 및 "삼진물상(주)부산공장" ○ 유가공품 HACCP적용 관리기준 확정고시 : '98. 5. - 대상품목 : 우유, 발효유, 가공치즈, 자연치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대상적용품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하에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온 냉동수산식품 6개업체와 유가공품 17개업체 33개공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98. 5. 22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냉동수산식품업체인 "강동냉동(주)" 및 "삼진물상(주)부산공장"을 HACCP 적용 업소로 지정 하였으며, `98. 5. 30. 일자로 유가공품에 대한 품목별(우유, 발효유, 가공치즈, 자연치즈) HACCP관리기준도 설정하여 확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61호) 하므로써 정부의 효율적 위생감시 및 자율관리체제 구축에 의한 안전한 유가공품 공급과 국제화에 대응한 식품의 안전대책 강화 요구에 적극 대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가공품은 제품특성상 미생물이나 항생물질등에 오염되거나 부패·변질이 용이하여 각별한 위생관리대책이 요구되는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서 지난해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 한 후 위해요소들에 관한 중점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안을 확정고시하므로써 우리나라 유가공품의 위생안전성 향상과 위생관리능력을 더욱 강화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또한 정부에서는 모든 단계별 제조과정의 점검과 기록을 병행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므로써 더 좋은 품질의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99년도에는 냉동식품을 HACCP적용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모든 식품에 대해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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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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