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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
  • 등록일 2023-06-22
  • 조회수 5947
1.
일본산 수산물,
깐깐하게 검사합니다!

2.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3.
3단계에 걸친
식약처의 깐깐한 검사를 통과해야만 국내 유통이 가능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

입항/반입 - 수입신고 - 수입식품검사(1.서류검사 2.현장검사 3.정밀검사)

- 적합(불검출)시 국내유통
- 미량검출시 추가 핵종증명서 요구
- 부적합(기준 초과) 반송 및 폐기

4.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

1) 수입신고 접수 및 서류 심사
식약처 검사관이 신고서, 생산지 증명서 등 서류 검사 실시

2) 현장 검사
- 검사관이 창고에서 화물관리표 및 수입업체, 제품, 수조번호, 수량 등 직접 확인
- 수산물의 외관, 색깔, 선별, 활력도 등 관능검사 실시
- 검체 무작위 채취

3) 정밀 검사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으로 방사능 물질 측정
* 방사능 검사 1건당 분석시간 1만초로 정밀하게 측정

5.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여
해당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6.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고 깐깐하게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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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대변인

담당자 조중철

전화 043-7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