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세척제, 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
  • 등록일 2021-08-19
  • 조회수 8913
세척제, 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란
세척제
채소, 과일 및 식품제조 가공용 기구용기장치(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묻은 음식성분과 오염물질 등을 세척(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제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하는 제제

* 세척제와 헹굼보조제의 성분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하고 있음.
상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성분은 안전성 등의 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검토받아 안전성 등이 인정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분 사용신청, 이렇게 해요
'수입정보마루'에서 세척제, 헹굼보조제 성분조회
[III. 성분 사용신청 2.성분 사용신청 절차 참고]

[조회 가능]

세척제, 헹굼보조제 사용가능

[조회 불가능]

안전성 확인 필요
[IV. 안전성 검토 및 확인 3,4 참고]

안전성 검토(첨가물포장과)

사용 승인(위생용품정책과)

세척제, 헹굼보조제 사용가능

성분 사용신청 절차
1단계
수입식품 정보마루(impfood.mfds.go.kr) 접속

2단계
알림자료 클릭

3단계
규격 및 원료검색에서 성분코드 조회 클릭

우측 중간의 '성분신청' 클릭
※ 성분신청 전에 성분명을 입력하여 위생용품 성분조회 가능
※ 위생용품 성분코드 분류
E1 : 세척제 성분
E2 : 헹굼보조제 성분
E3 : 기타 위생용품 성분
EA : 식품첨가물 성분
EB : 식품 성분
*회원가입 필수, 업체명, 영업등록증, 인허가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

5단계
민원구분 - 위생용품 선택
품목구분 - 세척제, 헹굼보조제 선택
신청정보 입력(품목구분, 한글명칭, 영문명칭 등)

신청정보 입력
필수정보(한글명, 영문명)
선택사항(학명, INS번호, CAS번호, 비고, 첨부파일)

7단계
우측 하단에 '성분신청' 클릭

1. 제출자료 확인 방법
세척제·헹굼보조제
[국내에서 인정된 식품원료인가?] (예)→ [사용가능]
↓(아니오)
[국내에서 인정된 식품첨가물 성분인가?] (예)→ [사용가능]
↓(아니오)
[국외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성분으로 사용되는가?] (예)→ [근거자료(A) 제출]
↓(아니오)
[국내 신규 개발 성분인가?] (예)→ [근거자료(B) 제출]
↓(아니오)
[근거자료(C) 제출]

2. 제출자료 확인 방법
공통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제출자료 총괄요약본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화학물질명(한글/영문), CAS번호 異名 등)
제조사의 제조판매 증명서
제조사의 원료성분 확인서
제조사 홈페이지 판매 증빙자료 등

[근거자료 A]
국외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근거자료(미국 FDA, EU, CAC 등의 규정 및 국외에서 세척제·헹굼보조제 원료로 사용된 자료, 세척제·헹굼보조제 판매 증빙자료, 국외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관*의 평가자료 등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미국EPA(Encironment Protection Agency)등
단, 향료의 경우는 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FEMA(Flavor and Extract Manufacturer's Associations), IOFI(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Flavor Industry)등 국제적으로 식품향료로서 통용되는 것과 IFRA(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category10 및 11에 등재되어 있는 향료 성분

[근거자료 B]
특허물질일 경우 관련 자료
국외에서 세척제·헹굼보조제 원료로 사용된 자료, 세척제·헹굼보조제 판매 증빙자료, 안전성 평가자료 등

[근거자료 C]
국외에서 세척제·헹굼보조제 원료로 사용된 자료, 세척제·헹굼보조제 판매 증빙자료, 안전성 평가자료 등
※ 안전성 확인,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전성 평가자료 확인 방법은 "IV. 안전성 검토 및 확인" 3, 4 참고

더 자세한 안내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첨부파일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기주

전화 043-719-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