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외용소독제) 표시 준수사항 알림
- 등록일 2023-04-07
- 조회수 15519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 사항 관련
외용소독제 '복용금지 도형' 표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박유란
전화 043-719-370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