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사실·관리계획 통보
- 등록일 2023-03-20
- 조회수 13511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사실·관리계획 통보 공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구현정
전화 043-7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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