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자료실

「치아매니큐어 효력평가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 등록일 2020-12-01
  • 조회수 2630
「의약외품 범위지정」 중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인 치아매니큐어에 대하여

「치아매니큐어 효력평가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를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치아매니큐어 효력평가법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심사과

담당자 나미애

전화 043-719-36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