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서한

"인공엉덩이관절" 안전성 서한 배포_추가권고
  • 등록일 2012-07-12
  • 조회수 1697
정보요약, 상세정보사항, 조치사항
정보요약 ○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발표한 금속재질(Metal-on-Metal) 고관절치환술 후 환자관리에 대한 추가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관련 내용을 의료기관 전문가에게 알리고자함
상세정보사항 ○ 대퇴골 머리 부분의 지름이 36mm 미만이거나 머리 부분이 표면처리된 금속 인공엉덩이관절에 대해서도 매년 MRI 촬영 및 혈액검사를 실시할 것을 환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추가 권고

○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의료전문가들에게 세부 권고사항을 안내
조치사항 ○ 유관기관에 안전성 서한 배포
첨부파일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홍보 요청[인공엉덩이관절_추가권고2차).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안지영

전화 043-719-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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