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엉덩이관절" 안전성 서한 배포_추가권고
- 등록일 2012-07-12
- 조회수 1697
정보요약 | ○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발표한 금속재질(Metal-on-Metal) 고관절치환술 후 환자관리에 대한 추가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관련 내용을 의료기관 전문가에게 알리고자함 |
---|---|
상세정보사항 | ○ 대퇴골 머리 부분의 지름이 36mm 미만이거나 머리 부분이 표면처리된 금속 인공엉덩이관절에 대해서도 매년 MRI 촬영 및 혈액검사를 실시할 것을 환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추가 권고 ○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의료전문가들에게 세부 권고사항을 안내 |
조치사항 | ○ 유관기관에 안전성 서한 배포 |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안지영
전화 043-719-376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