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엉덩이관절" 안전성 서한 배포
- 등록일 2012-07-12
- 조회수 1713
정보요약 | ○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발표한 금속재질(Metal-on-Metal) 고관절치환술 후 환자관리에 대한 추가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관련 내용을 의료기관 전문가에게 알리고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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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사항 | ○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드물게 이식 제품간 마찰로 인한 잔해물이 연조직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어, 대퇴골 머리 지름이 36mm 이상인 제품에 대해 이식기간동안 매년 정기검진 하도록 추가 권고 ○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의료전문가들에게 세부 권고사항을 안내 |
조치사항 | ○ 유관기관에 안전성서한 배포 |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안지영
전화 043-719-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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