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용 필러"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 등록일 2016-06-17
- 조회수 2633
정보요약 | 성형용 필러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형용 필러 사용 시 허가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해당 제품 사용 시 허가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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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사항 | 가. 안면 성형용 필러는 안면부 주름 개선 이외에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부위(유방, 생식기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허가사항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나.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될 경우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가 얇고 혈관에 주입될 가능성이 높은 미간 등 눈 주변에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용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조치사항 |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우리처에 즉시 보고하시기 바람 |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황상연
전화 043-23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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