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서한

국내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 첨가제를 사용한 수입 의약품 회수
  • 등록일 2016-09-07
  • 조회수 3740
정보요약, 상세정보사항, 조치사항
정보요약 국내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 첨가제를 사용한 수입 의약품 회수
- 한국애보트,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회수 -
상세정보사항 □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항전간제(간질치료제)로 사용되는 한국애보트(주)의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이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의약품 첨가제로 허용되지 않은 ‘적색 226호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한다고 밝혔음
- 이번 조치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장 이전으로 첨가제로 허용된 ‘적색 40호’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신 허용되지 않은 ‘적색 226호 색소’를 의약품 원료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회수하게 되었음

❍ ‘적색 226호’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경구용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색소로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나, 국내에서는 해당 색소에 대해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아 첨가제로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

❍ 의ㆍ약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유통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조치사항
첨부파일
  • 안전성서한(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김민수

전화 043-71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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