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서한

리토드린 함유제제 안전성속보 배포
  • 등록일 2013-11-26
  • 조회수 4146
정보요약, 상세정보사항, 조치사항
정보요약 리토드린 함유 제제 국내 안전조치 실시
- 리토드린 경구제 국내 판매중지 및 회수지시, 리토드린 주사제 허가변경
상세정보사항 ❍ 유럽의약품청에서 ‘속효성베타효능제’에 대하여
- 조기진통 억제 등 산과적응증에 사용시 임산부 및 태아에게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평가결과에 따라,
- 경구제의 경우 더 이상 산과적응증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 주사제의 경우 임신 22주에서 37주 사이 최대 48시간 동안 조기진통 억제에만 사용을 권고
❍ 식약처는 전문가학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적 검토 결과에 따라, ‘13.11.26자로 리토드린 함유 제제 중 국내 경구제 허가품목에 대해서 판매중지 및 회수 지시
- 리토드린 주사제의 경우 ‘임신 22주에서 37주 사이의 임부의 분만억제’로 제한하는 등 허가사항 변경조치
조치사항 리토드린 경구제 국내 판매중지 및 회수지시, 리토드린 주사제 허가변경 계획
첨부파일
  • 판매중지 및 회수지시대상 품목_리토드린.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31126_리토드린_안전성속보(상세) (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31126_리토드린_안전성속보(요약) (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최미섭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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