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행정처분

은진위재
  • 등록일 2009-03-06
  •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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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613, 614
제품명  은진위재멸균거즈3호 
업종명  의약외품제조 
공개마감일  20090813 형명 감시
처분명  과징금처분
처분일  20090129 처분기간  20991230 ~ 20991230
위반법령  약사법 제31조, 제37조, 제76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8조, 약사법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가목, Ⅱ. 개별기준 제24호가목, 제54호아목, 제55호 
위반내용 의약외품 “은진위재 멸균거즈 3호”를 제조판매하면서 동 품목의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무균시험제외)를 미작성하였고, 동 제조소의 작업소 시설에 대하여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충방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아니함
첨부파일

부서 경인청 의약품과

담당자 -

전화 032-350-3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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