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위원회(내과계1 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2023-23차)
  • 등록일 2023-11-28
  • 조회수 204



○ 위원회명 : 내과계1 소분과위원회




○ 안건명 : 의료기기(연속혈당측정기) 안전 사용정보(안)




○ 심의일 : '23.11.30(목), 16:00 ~ 18:00




○ 심의방식 : 대면




○ 장소 : 컨에이블 수서 회의실 3호(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 회의 공개 관련


※ 회의는 심의안건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식약처 예규) 제8조제1항]




※ 안건 관련 이해당사자는 회의 공개 진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 전화(043-719-3811) 또는 FAX(043-719-3800)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담당자(의료기기관리과 박선미 주무관)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신재련

전화 043-71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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