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위원회(시판 후 안전관리 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제2023-5, 6차)
  • 등록일 2023-03-14
  • 조회수 231

의료기기위원회(시판 후 안전관리 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제2023-5, 6차)












○ 위원회명: 시판 후 안전관리 소분과위원회






○ 안건명


1. (제2023-5차)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의 타당성 심의


2. (제2023-6차) 특수재질골절합용나사 시판 후 조사 검토결과 심의






○ 일시: 2023.3.21(화), 14:00 ~ 17:00






○ 장소: 도원결의 회의실 205호(서울 중구 소재)












■ 회의 공개 관련




※ 회의는 심의안건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식약처 예규) 제8조제1항]












※ 안건 관련 이해당사자는 회의 공개 진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 전화(043-719-5017) 또는 FAX(043-719-5000)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담당자(의료기기안전평가과 하선아 연구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하선아

전화 043-719-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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