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위원회(내과계1 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제2023-3호)
  • 등록일 2023-03-06
  • 조회수 208

의료기기위원회(내과계1 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제2023-3호)



≫ 위원회명 : 의료기기위원회(내과계1 소분과위원회)



≫ 안건명 :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장신경차단술 임상시험의 필요성



≫ 일시 : 2023.3.8(수), 17:00~18:00



≫ 장소 : 비대면 영상회의(Webex)













■ 회의 공개 관련


※ 회의는 심의안건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고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식약처 예규) 제8조제1항]




※ 안건관련 이해당사자는 회의 공개 진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 전화(043-719-3776) 또는 FAX(043-719-3750)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담당자(의료기기정책과 오석현)에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오석현

전화 043-719-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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