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소개 및 추천 서류 양식
- 등록일 2021-05-07
- 조회수 971
1. 의료기기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 예정('21.6.24.)임에 따라, 우리 처 에서는 차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자합니다.
2. 의료기기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적임자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1.5.25(화)까지 우리 처(의료기기정책과)로 추천(5인 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위원 추천 시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및 비수도권 위원 참여 목표율(여성위원40%이상, 비수도권 위원50%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이메일 : yunjeong11@korea.kr
- 팩 스 : 043-719-3750
- 우 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붙임 의료기기위원회 소개 및 추천 서류 양식. 끝.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윤정
전화 043-719-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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