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표의 유효성 평가 필요성에 관한 심의 일정 연기
- 등록일 2006-03-13
- 조회수 891
2006.3.17(금) 에 개최 예정이었던 의료기기위원회 기준규격분과위원회 및 안전분과위원회의 회의가 성원이 충족되지 못하여 일정을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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